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394세대)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위치는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일원으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모집 세대는 총 197세대입니다.
입주 자격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7.11.01 이후 혼인)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의 자녀(2017.11.01 이후 출생)를 둔 사람(태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2017.11.01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신청자격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세대 내 중복신청)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모집 일정
- 청약신청: ‘24.11.11(월) ~ 11.13(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4.11.21(목)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 ‘24.11.22(금) ~ 11.28(목)
- 당첨자 발표: ‘25. 4. 3(목)
- 계약 체결: 2025.4.15(화)~4.17(목)
※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대상별 세부 신청 자격
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일 것(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③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2) 신혼부부·한부모가족(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사람이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주거약자란 행복주택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사람을 말합니다.
① 고령자(65세 이상인 사람)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부천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시흥시 및 광명시)이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 중 경기도(부천시, 시흥시, 광명시 이외 지역)가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인 자
3순위)
제1, 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