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북 A4 행복주택과 A5 행복주택이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으로 A4 행복주택은 254세대, A5 행복주택은 488세대 등 총 742세대를 모집합니다.
모집 개요
•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A5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같은 날자로 공고하는 청주지북 A4 행복주택과 A5 행복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A4 또는 A5 중 1곳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시에는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11.01. ∼ 2005.10.3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9.10.31.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신청 접수 일정
- 신청(인터넷, 현장): ‘24.11.18~27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4.12.06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4.12.09~17
※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자산 기준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