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 모집공고 개요
■ 공급대상 주택 : 총 31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32 / 중랑구 48 / 양천구 34 / 영등포구 24 / 송파구 23 /
경기도
부천시 81 / 안산시 67 / 가평군 8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10.3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 대상)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입주자 희망 시, 당해 주택에 분양전환시점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모집 일정
- 신청 접수: 11.25(월) ~ 11.27(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1월 29일(금)
- 서류 제출: 12.2(월) ~ 12.4(수)
- 자격 검증 12.5(목) ~ 1.31(금)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3(월)
※ 신청 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단, 이 주택은 최초 입주 후 임대기간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시기에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자 대상으로 분양전환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 충족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임대조건
•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 30%
- 그 외(소득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 40%
■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단,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연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②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연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입주자격 및 순위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11.01~2024.10.3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7.11.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11.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11.01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 입주순위
1순위)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 1,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분양전환
■ 분양전환 기준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有 경우 200%),
- (자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산기준(‘24년 기준 3.62억원)
분양전환시기 해당 주택 최초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월의 1일부터 6년
- 분양전환시기는 주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6년 도래 약 0~6개월 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안내 및 희망 여부 조사 예정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