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최소 6년 임대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LH 신혼부부 신생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입주자 모집공고 개요

공급대상 주택 : 317

서울특별시 

종로구 32 / 중랑구 48 / 양천구 34 / 영등포구 24 / 송파구 23 / 

경기도

부천시 81 / 안산시 67 / 가평군 8

LH 신혼부부 신생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송파구 오금동 시온스타빌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10.31()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기계약자 또는 거주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공고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모집단위) 신청은 시··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양전환 대상)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입주자 희망 시, 당해 주택에 분양전환시점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해 분양전환 가능합니다.

LH 신혼부부 신생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영등포구 대림동 포엠빌

모집 일정

- 신청 접수: 11.25() ~ 11.27()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1129()

- 서류 제출: 12.2() ~ 12.4()

- 자격 검증 12.5() ~ 1.31()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2.3()

신청 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임대기간

2,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 이 주택은 최초 입주 후 임대기간 6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주택으로 분양전환시기에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을 충족하는 입주자 대상으로 분양전환 희망여부를 조사하여 분양될 예정입니다. 

- 분양전환을 희망하지 않는 입주자는 관계법령에 정한 자격 충족시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30~4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시중 시세 30%

- 그 외(소득 70% 이하,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시중 시세 40%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증액하여 월임대료를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월임대료의 최대 60%를 보증금으로 전환 가능.

(, 월임대료는 주택별 월임대료 하한기준액 이하로 낮아질 수 없음)

- (증액 전환이율) 7%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증액분 × 7% ÷ 12개월 = 월임대료 감소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추가 납부할 경우 월임대료 17,500원 감소

월임대료를 추가 납부하고 임대보증금을 10만원 단위로 낮출 수 있음

- (전환한도) 기본 임대보증금의 10% 또는 전환 후 월임대료의 24개월분 중 큰 금액

- (감액 전환이율) 3.5%

- (계산방법) 임대보증금 감액분 × 3.5% ÷ 12개월 = 월임대료 증가분

(예시) 임대보증금을 300만원 낮출 경우 월임대료 8,750원 증가

  

입주자격 및 순위

입주자격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11.01~2024.10.31)인 사람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7.11.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11.01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2.11.01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입주순위

 1순위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2순위1순위가 아닌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3순위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4순위1,2순위가 아닌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 (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자산요건 10% 완화(최대 2자녀 20%p)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은 소득·자산 검증 불필요(예비신혼부부 제외)

 

분양전환

분양전환 기준

우선분양전환 대상자

입주 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계속하여 거주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입주자 모집 당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기준 충족

- (소득)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본인 및 배우자 모두 소득경우 200%),

- (자산) 임대의무기간 6년인 분양전환 공공임대 자산기준(‘24년 기준 3.62억원)

분양전환시기 해당 주택 최초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월의 1일부터 6

- 분양전환시기는 주택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6년 도래 약 0~6개월 전 입주자에게 분양전환 안내 및 희망 여부 조사 예정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신생아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