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에서 세종시 소재 행복주택 입주자 345세대를 선계약 후검증 방식으로 모집합니다
11월 11일~13일에 신청 접수하는 이번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은 산업단지 근로자,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등이 주 대상이나, 입주 자격을 완화해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가구원수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이 150% 이하라면 누구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학생 및 청년계층은 무주택자).
입주자 모집 행복주택은 세종특별자치시 집현북로 52에 위치해 있으며, 새나루마을12단지입니다.
입주 자격 및 완화 내용
◾ 소득요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1인 120% 이하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2인 이상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 기간요건
- 청년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or 자녀의 연령 만 6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 6세 이하
2순위
◾ 소득요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 산업단지근로자, 대학생, 청년,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고령자
1인 14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 맞벌이 산업단지근로자, 신혼부부
2인 이상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 기간요건
- 청년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or 자녀의 연령 만 9세 이하
-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만 9세 이하
3순위
◾ 소득요건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공급 대상=전체 150% 이하◾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신청 일정 및 방법
2024.11.11. 10:00 ~ 11.13. 16:00
당첨자 발표 이후 일정
- 계약 체결 : ‘24.12.03. 10:00 ~ 12.05. 17:00
- 자격 검증 : 무주택, 소득 및 자산 확인
- 입주 : ‘25.2월 말 (예상)
※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합니다.
대상별 세부 자격
1) 산업단지 근로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혼인 중이 아닌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교육·연구기관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산업단지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에 입주 또는 입주예정인 중소기업에 근무중인 사람 (단, 해당 기업에 소속되지 않고 근무 중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1년 미만 근무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근무 예정인 사람만 해당).
2) 대학생 계층
대학생 계층은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3) 청년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사람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
(【완화조건】 7년 이내)인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4)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
5) 고령자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 (【완화조건】 120%이하(2순위), 150%이하(3순위))일 것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 120% (【완화조건】 140%(2순위), 150%(3순위)) 이하, 2인인 경우 110% (【완화조건】 130%(2순위), 150%(3순위)) 이하일 것
본 공고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