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은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의 젊은 계층을 중심으로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시중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행복주택 입주 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등.
행복주택 입주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아래 사람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분리 되어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3)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4)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다음에 해당되는 사람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단,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인 경우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내국인은 임대주택 신청이 불가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1)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이하(1인가구 120%, 2인가구 110%)
- 대학생 : 본인 + 부모 소득, 세대원인 청년 : 본인 소득, 맞벌이부부 120% 적용
2) 자산 기준 (2024년 기준)
- 총자산 보유기준 34,500만원 이하(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자동차 보유 기준: 개별 자동차 가액 3,708만원 이하
행복주택 임대 조건 (임대료)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보증금, 임대료는 각각 표준임대보증금,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서민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전환해 주는 제도
금액 한도 및 전환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자시행자가 결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3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
- 전환단위: 100만원 단위로 상호전환
- 전환이율(현 기준, 추후 변경가능): 연 7.0% (임대료→보증금) / 연 3.5% (보증금→임대료)
행복주택 거주 기간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입주자 : 6년(자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 20년
행복주택 입주신청 절차
1) 신청: LH청약플러스 온라인 신청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4)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기타 행복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