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LH와 SH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시중 시세의 60~80%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30년) 거주가 가능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소득 기준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2) 자산 기준 (2024년도 적용 기준)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보유 부동산, 금융자산, 기타자산, 자동차 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금액)
- 보유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국민임대주택 임대 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국민임대주택 표준임대료
표준임대료는 당해 주택에 대한 감가상각비, 연간 수선유지비, 화재보험료(재해보험료), 국민주택기금이자, 사업주체의 자체 자금에 대한 이자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각 항목별 산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감가상각비 : 건물 내용연수 50년, 잔존가액 10%, 정액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 연간 수선유지비 : 건축비의 1,000분의 4
- 화재보험료 및 기금 이자 : 실제 보험료 지급액
- 자기자금 이자 : 당해 주택의 주택 가격 중 사업주체가 직접 부담한 금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 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이율을 적용한 이자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 인상 시기: 2년 단위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상호전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는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 전환이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금액에 대한 금리는 은행 대출금리와 시장 전월세 전환율 등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별도로 정한다.
임대보증금을 상호 전환할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전환보증금 포함)은 건설원가에서 기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신청 절차
1) 신청: LH는 LH청약플러스, SH는 SH인터넷청약시스템 온라인 신청
2)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3)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4) 소득/자산조사 (사회보장정보망)
5) 소득/자산 소명요청 (개별통보)
6) 소명접수 및 심사
7) 당첨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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