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청년층(대학생·취업 준비생·19세~39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해당 청년이 원하는 기존 주택을 LH가 전세 계약을 체결해, 청년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임대주택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자격
무주택자인 청년(혼인 중인 자 제외)
- 대학생 : 입주신청일 현재 해당연도 입학 및 복학 예정자를 포함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초·중등교육법」 제2조3제항에 따른 고등·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자(졸업유예자 포함)로서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자
-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1순위)
-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차상위계층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의 청년
- 자립준비청년 :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보호조치를 연장한 자, 보호조치 종료 예정자, 시설 퇴소예정자 포함) 한지 5년 이내인 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 청소년복지시설을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 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2순위)
본인과 부모 합산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며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 주택
-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특별시, 광역시, 도(道) 지역)에서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
-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며, 별도로 취사·세면시설 및 화장실을 갖추어 주거용(사실상 사용)으로 이용 가능하여야 함
- 보증부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전세 계약 만료 시 반환함) 하여야 함
- 단, 수도권(60만원), 광역시(45만원), 기타지역(40만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함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수도권 기준으로 광역시, 기타 지역은 한도액이 다소 낮아집니다.
1) 단독거주 1인 거주: 1.2억원(광역시 9천5백만원, 기타 지역 8천5백만원)
2) 공동거주(셰어형): 2인 거주 1.5억원(광역시 1.2억원, 기타 지역 1억원) / 3인 거주 2억원(광역시 1.5억원, 기타 지역 1.2억원)
* 청년 전세임대 셰어하우스(2~3인 공동거주): 입주자격을 갖춘 청년 2~3인이 공동거주할 주택을 물색하여 입주하는 주택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 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 가능.
- 단, 전세금은 단독 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 공동거주자는 호당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로 제한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임대 조건
1) 임대보증금: 1·2순위 : 100만원, 3순위 : 200만원
2) 월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LH 청년전세임대주택 거주 기간
최초 임대 기간은 2년, 자격요건 충족시 4회 재계약(2년 단위)이 가능해 최장 10년 거주 가능.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청년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입주 희망자는 해당 접수 기간 내에 LH청약플러스에서 인터넷 신청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1) 입주 신청: LH청약플러스
2) 입주자 자격조회
3)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 입주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LH → 입주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결정(입주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권리분석, LH)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기타 LH 청년전세임대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