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은 LH와 SH가 안정된 주거를 원하는 무주택자들에게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주택을 제공하는 전세형 공공 임대주택입니다. 
장기전세주택은 시중 전세 시세 80% 이하의 전세금과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전세 계약 방식의 임대주택입니다(입주 이후 출산 신혼가구는 20년까지 거주 가능).

LH SH 장기전세주택 시중시세 80% 전세 10년 거주

장기전세주택 특징

- SH는 서울, LH는 전국 단위로 공급 및 모집 실시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등은 유사함).
- 최소 10년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시중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의 저렴한 전세주택.
- 대체로 교통이 좋은 위치에 입지해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음.

장기전세주택 입주자격

사업대상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임대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 민법상 미성년자는 공급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자도 공급 신청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1) 자녀가 있는 미성년 세대주
2)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
3)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자녀(내국인)가 세대주인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1) 신청자
2)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 포함)
3)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4)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장기전세주택 소득기준

1) 전용면적 60㎡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
(50㎡ 미만)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50-60㎡ 이하)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2) 전용면적 60㎡ ~ 85㎡ 이하
-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인 자
-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자에게 우선 공급

3) 자산기준
2024년 기준 총자산 3.45억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장기전세주택 거주 기간

일반적으론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며, 신혼부부가 입주 이후 출산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장기전세주택 중 한 곳인 양재리본타워
장기전세주택 중 한곳인 양재리본타워

장기전세주택 공급규모별 입주자 선정순위(LH 기준)

1) 전용면적 50㎡ 미만
1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 당해 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자치구의 연접 시·군·자치구 중 사업주체가 지정하는 시·군·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5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자 → 배점기준

2) 전용면적 50㎡ ~ 60㎡ 이하
1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회 이상 납입한 자
2순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회 이상 납입한 자
3순위 : 제 1·2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동순위 내 경쟁 발생 시 선정 순서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순위 →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자 → 당해 주택 건설지역 시·군·자치구 거주자 → 배점기준

장기전세주택 우선공급 기준

- 사업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다자녀 가구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주택 퇴거자
- 비닐간이공작물 거주자 등
- 신혼부부
-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

동일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방법

무주택 기간과 해당 지역 거주기간이 길수록, 신청자 나이와 부양가족수, 미성년자녀수, 청약저축 납입횟수가 많을수록 유리.

① 무주택 기간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신고일 중 앞선 날짜 기준)
5점: 10년 이상
4점: 7년 이상 10년 미만
3점: 5년 이상 7년 미만
2점: 3년 이상 5년 미만
1점: 3년 미만

② 신청자 나이
5점: 50세 이상
4점: 45세 이상 50세 미만
3점: 40세 이상 45세 미만
2점: 35세 이상 40세 미만
1점: 35세 미만

③ 부양가족수(신청자 본인 제외, 태아포함)
5점: 5명 이상
4점: 4명
3점: 3명
2점: 2명
1점: 1명

④ 당해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성년 이후)
5점: 10년 이상
4점: 7년 이상 10년 미만
3점: 5년 이상 7년 미만
2점: 3년 이상 5년 미만
1점: 3년 미만

⑤ 미성년 자녀의 수(태아포함)
5점: 5자녀 이상
4점: 4자녀
3점: 3자녀
2점: 2자녀
1점: 1자녀

⑥ 청약저축 납입횟수
5점: 96회 이상
4점: 84회 이상 96회 미만
3점: 72회 이상 84회 미만
2점: 60회 이상 72회 미만
1점: 24회 이상 60회 미만

⑦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경우 : 2점
부양의 의미는 공급신청자 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⑧ 장기전세주택에 과거 계약사실이 있는 경우 감점 산정기준
가. 최근 1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나. 최근 3년 이내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 (기간산정) 과거 장기전세주택 계약일로부터 당해 공급하는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
* 다수의 장기전세주택에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 계약일 적용(갱신계약은 제외)

감점 기준
1)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1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10점
2)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다른 장기전제주택의 계약 사실이 있는 경우 : -5점

기타 장기전세주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 SH 장기전세주택 시중시세 80% 전세 10년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