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 신문1단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4.10.22.)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모집공고 예비신혼부부 포함 인천 강화

주요 일정

- 접수기간 : 2024.11.05 ~ 2024.11.05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11.14
- 서류접수기간 : 2024.11.15 ~ 2024.11.22
- 당첨자발표일 : 2025.01.24
- 계약기간 : 2025.01.27 ~ 2025.01.27

위치

강화신문1단지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남문안길32번길 7-3)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모집공고 예비신혼부부 포함 인천 강화

신청 자격

강화신문1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22.)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공통 자격)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출생일 2018.10.22. 이후 출생자)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 : 6세이하(출생일 2018.10.22. 이후 출생자)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모집공고 예비신혼부부 포함 인천 강화

신청 방법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신청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인터넷(PC) 청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이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

● 인터넷(모바일) 약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소득·자산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

※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

-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원 이하 일 것

-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출생자녀 수, 소득, 자산 기준 가산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10.22.)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기타 더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 신혼부부 행복주택 모집공고 인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