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자격
부천원종 B2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신혼부부 :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2017.11.01 이후 혼인)
2) 공고일 현재 혼인중이며, 6세 이하의 자녀(2017.11.01 이후 출생)를 둔 사람(태아 포함)
②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6세 이하(2017.11.01 이후 출생)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인 사람
※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신청자격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세대 내 중복신청)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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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원종 신혼희망타운 조감도 |
모집 일정
- 청약신천: ‘24.11.11(월) ~ 11.13(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4.11.21(목)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4.11.22(금) ~ 11.28(목)
- 당첨자 발표: ‘25. 4. 3(목)
- 계약 체결: 2025. 4. 15(화)~4.17(목)
대상별 세부 신청 자격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④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한부모가족은 ➀-㉰와 ②~④)를 모두 갖춘 사람
➀-㉮ (신혼부부) 아래 1), 2)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혼인 중인 사람으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2) 혼인 중인 사람으로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태아포함)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일 것
※ 맞벌이 신혼부부는 120%이하일 것(단, 가구원수가 2인인 경우 110% 이하, 맞벌이 2인가구의 경우 130% 이하일 것)
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④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⑤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