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북 A4 행복주택과 A5 행복주택이 동시에 입주자 모집을 합니다.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10.31()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위치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지북동 일원으로 A4 행복주택은  254세대, A5 행복주택은 488세대 등 총 742세대를 모집합니다. 

• 같은 날자로 공고하는 청주지북 A4 행복주택과 A5 행복주택은 중복신청이 불가하며(A4 또는 A5 중 1곳만 신청 가능) 중복신청 시에는 모든 신청이 무효 처리됩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총 742세대 청주지북 A4 A5

모집 개요

• 청주지북 A4 행복주택, A5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출생일 1984.11.01. ∼ 2005.10.31.)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출생일 1959.10.31.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청주지북 행복주택 A4 조감도 

신청 접수 일정

- 신청(인터넷, 현장): ‘24.11.18~27

-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발표: 24.12.06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24.12.09~17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계층별 세부 자격 조건

1) 대학생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대학생은 ①-㉮와 ②~④, 취업준비생은 ①-㉯와 ②~④)을 모두 갖춘 자

①-㉮ (대학생)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일 것

①-㉯ (취업준비생)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 모든 학기 수료를 완료하였으나 아직 졸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학생으로 간주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신청자 부모와 본인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 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 이혼 등의 사유로 가족관계가 단절된 상태인 경우 실질적으로 부양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부 또는 모의 소득을 조회

④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10,0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 산출대상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2) 청년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자로서 아래의 요건(신청자 본인이 청년인 경우 ①-㉮와 ②~⑤를 충족하면 되고, 사회초년생의 경우 ①-㉯와 ②~⑤를 만족하면 됨)을 모두 갖춘 자

➀-㉮ (청년)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출생일 1984.11.012005.10.31)

➀-㉯ (사회초년생) 아래 1), 2), 3)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자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중인 자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제43조에 따라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자

3) 「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

② 혼인 중이 아닐 것

③ 해당 세대의(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원인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본인 기준)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27,3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⑤ 본인 입주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총 742세대 청주지북 A4 A5
청주지북 행복주택 A5 조감도

3)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➀-㉮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➀-㉯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와 ③~⑤를 모두 갖춘 자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➀-㉮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➀-㉯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➀-㉰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4) 고령자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3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만 65세 이상인 자

①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

※ 단, 가구원수가 1인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이하일 것

② 해당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이 34,5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3,708만원 이하

5) 주거급여수급자 계층


※ 기타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총 742세대 청주지북 A4 A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