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역인 화성시에 위치한 LH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와 입주자격 입주조건 신청방법 등에 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경기 화성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는 2순위와 3순위의 입주자격 요건(소득 및 기간요건)을 완화해 보다 많은 분들에게 행복주택 입주 자격이 주어집니다.
완화된 입주 자격과 입주 조건은 다음과 같으며, 아래 순위에 따라 모집합니다.
▼ 1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1인 120% 이하
2인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 기간요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 2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고령자
1인 140% 이하
2인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 맞벌이 신혼부부
2인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 기간요건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 3순위
◾ 소득요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전체 150% 이하
◾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신청 자격
• 화성향남2 A-21, A-22블록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10.1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 학 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 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1984.10.19~2005.10.18 출생)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완화조건 총 7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며, 혼인기간이 7년 이내(【완화조건】 10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완화조건 9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1959.10.18 이전 출생)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신청 접수 일정
2024.10.29(화) 10:00 ~ 10.31(목) 18:00
※ 24시간 신청가능(단, 시작일과 마감일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PC 이용 시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모바일 이용시 LH청약플러스 앱으로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